공지게시판

Home > 후이즈소식 > 공지게시판

[기본] 설계계약, 총회승인 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설계비 2020.01.09 16:42 조회 527

최근 클럽하우스 건축 관련 설계계약을 이사회 결의 후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관 제 27항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심 이사장도 2019113일 설명회에서

설계비와 건축비,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추진하지 않고, 그로 인해 클럽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은 설계비 15.87억원, 건축비 350억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고,

이로 인해 총회에서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이사회 결의로 설계계약 후 총회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클럽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도 있는 바,

이제 총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총회에서 먼저 승인 후 추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설계계약을 총회승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