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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최근 일부 한양 회원들의 「걱정스러운 집단행동」을 지켜보며

서울사나이 2021.09.13 21:56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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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한양회원들(정확한 숫자는 현재 알 길 없고 수십명은 넘는 듯함)이 한양회원인 이 모 변호사 주도 하에 사단법인 서울 C.C. 및 우리 서울 C.C.회원들의 법적 지위를 근본부터 부인하고 뒤흔드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이들 한양회원들(이하 원고라 함)은 그린피 인상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되자 소송형태를 바꾸어 「①한양회원은 정회원이고 서울회원은 회원지위에 있지 않다. ②한양회원의 부킹을 먼저하고 1시간 차이를 두고 서울회원은 2차적으로 부킹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972년 서울 C.C.가 한양 C.C를 인수할 때 골프장(토지와 건물)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운영회사의 주식만 100% 취득하여 경영권만 장악한 것이니 서울회원은 법인주주인 서울 C.C의 회원에 불과하므로 위 골프장과의 관계는 비회원이자 일반이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또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매수계약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한 기상천외의 궤변일 뿐이며 계약서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점이 불투명했더라도 이미 50여 년 서울 C.C.가 평온하게 관리해와 민법 제 245조 소정의 취득시효규정("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에 의하여 이미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지 오래입니다. 본 청구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또는 법인세법 운운의 언급은 모두 본 청구의 핵심논리와 무관한 주장이자 연막전술일 뿐입니다.

1.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민사소송은 소송구조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당사자주의 원칙상 불가피하므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과도 다르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집행부는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 및 그 증거들 그리고 피고 서울 C.C.의 답변서 등 제반 소송 자료를 서울 C.C. 전 회원께 공개하여 중지를 모아 재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명의 서울 C.C회원들이 민사소송법 제 71조 소정의 「보조참가」를 통해서 피고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우선 정확한 소송진행상황의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1. 우리는 서울 C.C.설립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불과 6년 앞두고 있는 이 지음에 개장이래 최초로 서울 C.C. 및 서울 C.C.회원들의 법적 성격 및 그 지위를 본말부터 뒤집는 참으로 불쾌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서울 C.C. 집행부의 큰 반성도 필요하거니와 우리 서울 C.C.회원들도 그린피 면제, 카트피 면제 등 현재의 관행이 꼭 옳은 것인지 오랫동안 한 지붕에서 지내온 한양 C.C.회원들의 정서와 입장도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며, 그러나 본 소송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우리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 C.C.회원 변호사 박경재

서울사나이 ( 2021.09.13 21:55 ) 삭제

▶ [2021-09-13 17:37] 홍백파
50여년을 한지붕아래서 잘지내던 서울한양cc가 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부 한양회원들과
오직이사장 선거만을 생각한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자질없는 최근이사장들 때문에 발생된 사건임
한양회원들께서는 이성적인 자세로 법리를 잘따져보고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께 문의하여 이 초유의
사태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서울한양cc가 명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서로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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