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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설계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준 자체가 잘못(민간건축을 공공건축의 기준으로 진행)
■2. 건축의 순서도 잘못(건축규모와 자금계획 확정 후 설계 진행이 순서)
■3. 정관 위반 소지 다분(설계비와 건축비는 총회 승인 사항)
■4. 과다한 설계 공모금액(3배이상 비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5. 설계비를 9.9억원으로 깎는 것도 편법(국내공모 기준으로 재공모해야 함)
■6. 설계공모 과정 의혹(공모안 기획자의 응모, 벤치마킹 대상자의 당선 등)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계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기준 자체가 잘못
※ 집행부는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근거했다고 하나, 이는 민간 건축물인 클럽하우스 건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 특히 민간건축은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1/3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참조)
■2. 건축의 순서도 잘못
※ 클럽하우스 건축의 절차는 당연히
① 자금조달 계획 확정. ⇒ ② 건축규모 확정. ⇒ ③ 건축설계 공모. ⇒ ④ 건설사 공모. 의 순서로 해야 합니다. 또 모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심 이사장님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금조달 방안, 건축비, 설계비 등에 대해 총회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3. 정관 위반 소지 다분
※ 총회에서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승인된 내용은 【클럽하우스 건축 필요성】, 【건축면적 3,000평 이내】, 이 두 가지 뿐이며, 【자금조달 방안】, 【건축 규모】, 【설계비】 등의 세부 내용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바 없습니다.
※ 따라서 총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현행 【클럽하우스 건축안】은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계약 등 모든 진행사항이 원천무효가 되어, 클럽에 큰 손실을 끼칠 수 밖에 없고, 그 손실은 책임자가 변상조치 해야 하며, 이것도 이심 이사장님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과다한 설계 공모금액
※ 집행부에서 설계공모 당시 제시한 【설계비 15.87억원】은 평당 54만6천원으로, 일반적인 설계비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공공건축 건축시 설계비의 가이드라인으로, 건축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건축금액이 변동되면 자동으로 설계비도 변동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 특히 공공건축의 경우에도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건축은 1/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 서울한양cc 현황 바로 알기 (3) - 설계비의 진실(2-2) ◀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