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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서울한양cc 현황 바로 알기 (3) - 설계비의 진실(2-1) ◀

회원의 소리 2020.11.03 20:02 조회 468

(서울회원게시판에서 복사)

집행부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설계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준 자체가 잘못(민간건축을 공공건축의 기준으로 진행)

2. 건축의 순서도 잘못(건축규모와 자금계획 확정 후 설계 진행이 순서)

3. 정관 위반 소지 다분(설계비와 건축비는 총회 승인 사항)

4. 과다한 설계 공모금액(3배이상 비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5. 설계비를 9.9억원으로 깎는 것도 편법(국내공모 기준으로 재공모해야 함)

6. 설계공모 과정 의혹(공모안 기획자의 응모, 벤치마킹 대상자의 당선 등)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계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기준 자체가 잘못

집행부는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근거했다고 하나, 이는 민간 건축물인 클럽하우스 건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건축은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1/3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참조)

 

2. 건축의 순서도 잘못

클럽하우스 건축의 절차는 당연히

자금조달 계획 확정. ⇒ ② 건축규모 확정. ⇒ ③ 건축설계 공모. ⇒ ④ 건설사 공모. 의 순서로 해야 합니다. 또 모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심 이사장님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방안, 건축비, 설계비 등에 대해 총회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3. 정관 위반 소지 다분

총회에서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승인된 내용은 클럽하우스 건축 필요성, 건축면적 3,000평 이내, 이 두 가지 뿐이며, 자금조달 방안, 건축 규모, 설계비등의 세부 내용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현행 클럽하우스 건축안은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계약 등 모든 진행사항이 원천무효가 되어, 클럽에 큰 손실을 끼칠 수 밖에 없고, 그 손실은 책임자가 변상조치 해야 하며, 이것도 이심 이사장님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과다한 설계 공모금액

집행부에서 설계공모 당시 제시한 설계비 15.87억원평당 546천원으로, 일반적인 설계비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공공건축 건축시 설계비의 가이드라인으로, 건축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건축금액이 변동되면 자동으로 설계비도 변동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특히 공공건축의 경우에도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공건축 건축설계 대가요율50%만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건축은 1/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 서울한양cc 현황 바로 알기 (3) - 설계비의 진실(2-2) ◀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