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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회원권익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합니다. ◀

회원권익지킴이 2020.07.09 09:04 조회 840

(서울회원게시판에서 복사)


존경하는 이심 이사장님께 

  

1.

 

혹서기 무더운 기간에 잔디보호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726()~84(), 10일간 휴장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26~28, 3일간 회원들의 입장을 금지한 가운데 비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계속한다는 소문이 있고, 이미 직원과 캐디들에게 출근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이심 이사장님께서는 당선 초기 비회원 대상 할인티켓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과는 달리 과도한 비회원 할인티켓 판매로, 다 이용하지 못한 비회원들이 반환을 청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회원들 몰래 이러한 편법영업을 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회원권익 침해이며, 한국 최고의 명문 회원제 골프장인 우리 클럽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즉시 시행 계획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2.

 

91일부터 성수기 가족회원의 부킹권을 제한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가족회원의 부킹권은 서울회원과 한양회원이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이미 보장되어 있었던 회원의 권리이며, 서울회원과 한양회원의 권익 차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회원의 수와 그린피 혜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가족회원의 부킹권 제한은 서울회원권과 한양회원권의 중요한 권익의 차이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결국 회원권 가치의 하락을 부채질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회원의 부킹권 제한은, 회원권 구입 당시부터 회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이는 당연히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사들이 모여 탁상공론식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시행 계획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상기 사항의 중대한 회원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회원들의 분노와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에 의한 회원권리 구제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심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선거 때 약속하신 회원이 주인이다회원과의 소통경영의 소신을 생각하신다면, 클럽의 주인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클럽의 경영에 반영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진언드립니다.

 

2020. 7. 9

 

서울·한양CC 미래발전포럼공동 대표회원 강동현, 김승제, 성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