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호 회원 징계무효 판결문 요약 ★
아래 판결문 내용은 이영호 회원님의 동의를 얻어, 이영호 회원님을 대신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 판결내용 개요 :
① 이영호 회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서울cc)가 부담한다.
2. 판결내용 상세 요약 :
①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5호의 규정은 회원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이영호 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 8조 제1항 제3호> 및 <정관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영호 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8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부당한 송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서울cc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④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의 규정만으로 회원에 대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영호 회원에 대한 징계 사유 역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