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게시판

Home > 후이즈소식 > 공지게시판

[기본] “1억원 무이자 대여 연장 혜택 폐지” 약속 부도냈다.(펌)

회원권익지킴이 2020.05.25 15:53 조회 756

(서울게시판에서 복사)


1. 2019년 6월에 부킹난에 즈음하여 회원단기차입금 상환촉구 및 대여금 회원에 대한 특혜부킹 문제가 제기된 후 클럽집행부에서는 2019.6.29일 “1억원 무이자 대여 연장 혜택 폐지” 라는 제목하에 “1억원무이자대여금 연장시 부여되던 부킹권 혜택을 폐지합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2014년 당시 1억원 무이자대여금 납입액현황을 보면 

 4월말 101.5억원 5월말 104.5억원 6월말 106.0억원으로 5월중과 6월중 각각 3억원, 1.5억원 납입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2014년 5월과 6월사이 납입한 다섯분 회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이자대여회원님들의 대여금 만기일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중 도래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여금 추가연장에 관계없이 부킹권혜택은 만기일 도래에 맞추어 소멸되어 있어야 마땅하며,


2020년 5월 현재 대여금 만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선부킹권혜택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회원님은 최대 5명이어야 하고 5월말이 지나면 2명뿐 이어야 합니다.


4. 그러나 “금일예약공지“현황판에 의하면

 4월의 경우 주말 8일(4,5,11,12,18,19,25,26)중 25일 하루를 제외한 7일간 사전부킹팀수가 69개에 이르고 있으며 클럽챔피언앞 배정분 하루4팀씩 7일간 28팀을 차감하면 사전부킹 팀수가 41개에 달하고 있고,

5월의 경우 3(일), 9(토), 10(일), 16(토), 17(일), 24(일) 6일간 사전배정팀이 43팀에 달하였고 챔피언 배정분 하루 4팀씩 6일간 최대 24팀을 제외하면 사전부킹 팀수가 19개팀에 이르고 있는 바,


4월5일의 경우 18개 사전부킹팀 용도에 대한  문의결과 집행부는 클럽챔피언과 1억원대여금회원에 대한 사전부킹이라는 답변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아직도 선부킹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1억원대여금 회원수가 5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2019. 6. 29일 회원들의 아우성에 마지못해 1억원대여회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실천의지는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가 2,500여명의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또한  2015.12.3.일 공지사항 제목 ”소식지내용 2(예약제현황)“ 에서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해 1년간 무이자로 대여해 주신 회원님들 중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부킹 혜택을 받는 회원은 소수(18명)로서 다른 회원님들께는 예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매월 주중 1일평균 1명, 주말 1일평균 2명) “ 라고 하였으나,


2018년말기준 1억원회원단기차입금 잔액은 27억원으로 선부킹특권 수혜회원수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지내용 역시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는 고의로 집행부가 집행부와 친근한 특혜수혜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만의 골프장을 획책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7. 따라서

① 5월 현재 잔존 1억원대여금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② 부킹특혜 폐지라는 공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

③ 다음달 6월말에는 확실히 1억원대여회원에 대한 선부킹혜택이 완전폐지 될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2020. 4. 17 강00회원의 답변요청 건처럼 묵살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회원권익지킴이 ( 2020.05.25 15:55 ) 삭제

강동현 (2020-05-25 15:41)
모든 회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회원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해명요구를 묵살해 왔지만,
이번에는 회원들의 해명 요구를 묵살하지 마시고,
김만호 회원님의 글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수정]

강동현 (2020-05-25 15:12)
1. 집행부는 연간 단체팀 현황 및 기준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집행부는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의 현황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행부는 외부 예약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회원권익지킴이 ( 2020.05.25 16:51 ) 삭제

유경화 (2020-05-25 16:34)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 사항이
공지 내용대로가 아니라면
이는 회원에게 사기치는 것이지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심이사장님과 이승호사장님 아닌가요?
책임을 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익지킴이 ( 2020.05.25 17:08 ) 삭제

강동현 (2020-05-25 17:05)
서울cc의 2019년 결산실적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미 외부감사까지 끝난 실적자료를 왜 공개하지 못하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3월 1일에 총회가 개최되어야 했기에
총회자료인 예산결산서 및 실적자료들은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2019년말 기준 1억원 대여자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바,
이심 이사장님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cc 외부감사보고서 등 실적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