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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이영호 회원 징계무효 판결문 요약 ★

불법회원징계 2020.05.13 15:07 조회 666

이영호 회원 징계무효 판결문 요약

 

아래 판결문 내용은 이영호 회원님의 동의를 얻어, 이영호 회원님을 대신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 판결내용 개요 :

이영호 회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서울cc)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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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내용 상세 요약 :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5호의 규정은 회원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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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 8조 제1항 제3> <정관 제8조 제1항 제4>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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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8조 제1항 제4>현저히 부당한 송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서울cc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판결4.png


윤리위원회 규정 <8조 제1항 제4>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의 규정만으로 회원에 대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영호 회원에 대한 징계 사유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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