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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일부회원의 게시글이 선동죄?

회원권익보호 2019.08.13 11:26 조회 606

(복사)크럽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김만호 회원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게시를 원하지 않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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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싸이트의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이 클럽(운영진)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또는 회원들이 클럽운용실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비판하거나 개선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글들이 게시되어 회원과 회원간 또는 회원과 클럽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중 클럽에 대한 비판 내용을 문제삼고 이러한 행위를 “선동행위”로 규정하여 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움직임은 회원게시판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이심이사장님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선거공약의 실천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집행부가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징계와 관련한 송사에서 클럽측의 패소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그 징계가 정당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해석됨) 하려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비겁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는데,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