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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영호 회원의 징계무효 판결문을 보고...

정의를 위하여 2020.05.09 10:15 조회 702

이영호 회원의 징계무효 판결문을 보고...


이영호 판결을 보고.png


이영호 회원의 징계결의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 75026)의 판결문 내용을 보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불법적인 회원징계에 맞서

징계무효라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아낸 이영호 회원의 노력에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영제 회원에 대한 회원징계도 이미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고,

소송비 등 손해배상까지 판결받았습니다.

또 강동현 회원에 대한 회원징계 무효소송도 동일한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비판적인 회원에 대한 회원탄압수단으로

<회원징계>라는 불법적 수단을 수시로 동원하여, 회원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회원징계는 무효>라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또 소송비 등 손해배상 판결도 내렸습니다.

 

매번 <회원징계>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회원징계>를 결의하여,

변호사비용 지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클럽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누군가는 무리하게 <불법적 회원징계>를 추진하여 클럽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불법적 회원징계를 묵과할 경우,

언제?

누가?

불법적 회원징계의 희생자가 될지 모릅니다.

회원 모두 나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불법적 회원징계의 근거가 된 <윤리위원회 규정> 중 일부 조항이

 헌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적 회원징계의 희생자가 되었던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따라, 과거 진행했던 회원징계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회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심 이사장님은

클럽의 주인은 회원이며, 회원중심의 운영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화합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위의 ~는 이심 이사장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심 이사장님께서 회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실천하실 때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골프장 운영을 실천하실 때입니다.

 

모든 회원들은 이심 이사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