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하우스 건축의 10가지 문제점(2-1) ◀
1. 선거공약 위반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 | 이심 이사장은 선거공약으로 클럽하우스 자금조달 방안으로 【회원부담 없이. 차입 없이】 건축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 |
개선요구 | 당선되면 즉시 【회원부담 없이. 차입 없이】 건축자금 조달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원들의 요구에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선거공약에 따른 자금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
2. 절차상 잘못된 클럽하우스 건축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 | 【클럽하우스 건축】의 절차는 당연히 ① 자금조달 계획 확정. ⇒ ② 건축규모 확정. ⇒ ③ 건축설계 공모. ⇒ ④ 건설사 공모. 의 순서로 해야 합니다. 또 모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개선요구 | 【자금조달 방안】, 【건축비】, 【설계비】 등에 대해 총회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3. 정관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사실관계 | 총회에서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승인된 내용은 【클럽하우스 건축 필요성 승인】, 【건축면적 3,000평 이내】, 이 두 가지 뿐입니다. ⇒ 【자금조달 방안】, 【건축 규모】, 【설계비】 등의 세부 내용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바 없습니다. ⇓ |
개선요구 | 【【자금조달 방안】, 【건축 규모】, 【설계비】 등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규정된 총회 승인 사항으로, 총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현행 【클럽하우스 건축안】은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계약 등 모든 진행사항이 원천무효가 되어, 클럽에 큰 손실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계공모 탈락자에 대한 상금 지급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이것도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책임자가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
4. 총회 승인의 전제조건 변경으로 다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 2019.3.1. 총회에서 승인된 클럽하우스 건축 관련 내용은, 이심 이사장의 【회원부담 없이. 차입 없이】 건축자금을 조달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승인 된 것이지만, 현재 이심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
개선요구 | 총회승인의 전제조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다시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국제설계공모】는 국제공모의 전제조건 무산 ⇒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 2019.4.22. 실시된 【국제설계공모】는 안도다다오 등 세계적 건축가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제공모는 무산되었습니다. ⇓ |
개선요구 | 【국제설계공모】의 전제 조건이 무산되었다면, 【국내설계공모】를 전제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