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문화의 폐해를 청산하자.】
이영호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불법 징계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클럽이 이영호 회원에게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김영제 회원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징계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법원이 계속해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윤리위원회는 또 다시 강동현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고, 이에 대해 강동현 회원이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회원들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인 클럽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쓴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억지로 트집 잡아 집행부에 비판적인 회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특히 강동현 회원의 징계는 당연히 이영호, 김영제 회원님과 마찬가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징계를 기정 사실화 하여,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정문 게시판에 공고하여, 마치 강동현 회원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을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이영호, 김영제 회원처럼 징계 무효 판결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영호, 김영제 회원에 대한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게시판에 공고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게시판에도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회원징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클럽의 재산상의 손실 및 신뢰 하락에 따른 변상조치 등을 강구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