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만 당하는 회원징계운영, 부메랑이 두렵지 않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회원징계가 또 발의되었다는 것은 먼저 피해를 당한 회원의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백해무익한 최악의 선택이다. 이심이사장께서는지난 3월초 회원화합을 강조하면서 “클럽에서 회원을 징계청구한 사건을 모두 취하 내지 철회하겠다”고 이사회 결의(2018.3.17.)까지 하고서도 취하 내지 철회는 고사하고 인터넷의 글 내용을 또 트집잡아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린다’ ‘회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다’는 등의 과거의 징계사유로 써먹었던 진부한 주관적 편견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원의 징계를 자행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잘못된 발상이다
징계의 실질적 主軸이 이사장인지 전무이사인지 알 수 없으나 윤리위원회 규정(제9조 제2항)을 보면 징계개시 신청은 전무이사의 專權으로 되어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장도 거절하지 못하고 징계개시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희한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징계의 실세자는 전무이사이고 이사장은 그의 둘러리로 보이니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클럽럽업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허위니, 비난이니, 욕설이니 하면서 “2년 6개월” 클럽사상 초유의 악랄한 징계처분으로 고통을 준 사실!
그것도 모자라 서울, 한양CC의 전 이사, 감사등 30명을 개인신분으로 변형하여 집단고소인단에 동참시켜 잘못없는 회원에게 무한량의 고통과 모멸감을 준 反인륜적 만행사건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법원과 검찰은 엄정한 심리 끝에 회원에게 勝訴를, 클럽에 敗訴를 결정하였지만 오늘까지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 또 회원(강동현 회원) 징계를 들고 나왔으니 이들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제6조3항)은 사문화 되어버렸다
지난달 모 방송에서는 이름이 제법 알려진 사기전과자가 “4번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3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뉴스를 들은적 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습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클럽이 연상된다.
그간 몇몇 회원에게 계속하여 부당한 징계를 하였고 법원 검찰에서 연거푸 패소 판결을 받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새로이 또 징계를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33년간 상습적인 수감생활을 한 죄인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징계말고도 새로이 등장한 권익침해사건이 있다
크럽이 관리하는 회원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이 회원의 동의없이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되고 있다
이는 클럽업무에 대한 회원의 감시, 비판기능을 박탈하려는 중대한 회원 권익침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회원의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클럽측의 명백한 위법한 권리남용이다
대법원 판례도 “공인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4.2.27. 2001다53387)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회원의 글 삭제는 폭군적 만행이다”
설령 회원의 글이 사실과 다르고, 의혹을 부풀린 점이 있다고 해도 ‘글을 삭제할 권한은 없고, 클럽측이 해명하는 글을 올리면 끝날 일이다 “누가 진실인가의 판단”은 회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클럽측이 자신들의 편견만이 옳다고 강요하고, 회원의 의견은 거짓이라고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면 클럽의 운영은 독선 독재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출범 7개월째 되는 이사장의 화합공약 실천 여부를 일단은 지켜보고 화합에 역행하는 불법징계, 회원 적대시, 정당한 글 삭제등이 종식되지 않고 “독선, 편견, 무책임, 무반성”이 계속 이어지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서라도 정관개정을 통하여 “불법징계, 불법고소, 불법글삭제등” 회원권익침해사례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도 확실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될것으로 본다. 법절차에 따라 회원저항권이 행사되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