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들이 경영진 또는 경영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정한 언론자유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수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에서 클럽측이 패소하듯이 징계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계속 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정관 제8조 1항 4호에 "현저히 부당한 송사와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과 출자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차제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가 추후 관련 송사를 통하여 그
징계결정이 무효화될 경우 거꾸로 윤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