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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자

팔공 2019.09.16 06:29 조회 755

 

일부 회원들이 경영진 또는 경영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정한 언론자유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수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에서 클럽측이 패소하듯이 징계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계속 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정관 제8조 1항 4호에 "현저히 부당한 송사와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과 출자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차제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가 추후 관련 송사를 통하여 그 징계결정이 무효화될 경우 거꾸로 윤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청년 ( 2019.09.16 07:51 ) 삭제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단한 회원의 의견제시에 반박은 하지 못하고,
회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징계로 협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악날한 회원탄압일 뿐입니다.
번번히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또 회원징계로 회원을 겁박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이라 생각되어
책임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와 윤리위원, 이사회 멤버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인과 청년 ( 2019.09.16 07:52 ) 삭제

88074 댓글
임시총회 (2019-09-15, 19:40)

임시총회를 소집해서라도
회원권익수호와 클럽의 재산보호,
회원탄압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정관변경을 해야한다.
한양사장에 대한 임기제한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노인과 청년 ( 2019.09.16 08:17 ) 삭제

회원들이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여 바른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이자 회원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의 참된 자세다.

팔공 ( 2019.09.16 08:55 ) 삭제

골프장내에서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클럽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경우 등 징계대상행위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권이 운용되도록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